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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노49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하였고, 평소 물기가 없는 등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관련법 및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피고인

B도 2명의 노인을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도록 잠시 도와주는 경우 그 소요시간이 짧아 대체인력을 요구할 의무가 없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인의 화장실 이동을 따라 가야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역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골절은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감정결과, 공소사실 기재 낙상사고 직후에 멍이나 출혈, 통증 호소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부터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2017. 7. 19. 14:46경 낙상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D’의 운영자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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