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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2666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가 서울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H’(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치루 근치 술을 시행 받은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 자매들이다.

나. 망인은 2018. 7. 말경 항문 부위 통증으로 의정부시에 있는 I 병원에서 항문 부위 땀샘 염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8. 8. 4. 항문 통증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직장수지검사 및 항문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항문 3시 방향에 종 창 및 압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성 농양을 동반한 항문 직장루로 진단하고 혈액검사를 위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같은 날 09:40 경 망인에 대하여 항문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는 항문 직장루 수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차 수술 다음 날인 2018. 8. 5. 07:30 경 망 인의 체온이 39.2 도로 측정되자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09:00 경 수술 부위 통증이 호전되고 체온이 37.2 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퇴원시켰다.

그러나 망인은 2018. 8. 6. 09:00 경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당시 체온은 39.2 도로 측정되었으며 해열제를 투여한 이후에도 발열이 계속되었다.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직장수지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항문 5시 방향에 새로운 종 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8. 6. 10:00 경 망인에 대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재수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차 수술 이후 2018. 8

6. 15:00 경 망 인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앞서 2018. 8. 4. 채취한 망 인의 혈액과 함께 외부 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8. 8. 7. 09:10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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