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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0구합50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6. 12. 30. C 소속 근무자로서 판 넬 칸막이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거미 막하 출혈( 뇌 출혈), 폐 좌상,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이하 위 질병을 통틀어 ‘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이라 한다) 2011. 6. 8. 산업 재해 보상보험 법상 장해 등 급 제 3 급 제 3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질병으로 2008. 9. 26.까지 약 1년 9개월을 요양하였고, 그 중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재발 및 악화되어 2016. 4. 26.부터 2017. 5. 31.까지 재 요양하였다.

다.

망인은 2018년 6 월경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2018. 7. 11. 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만 61세의 나이로 그날 밤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 경색 의증이다.

라.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0. ‘ 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질병과 무관하게 당뇨, 고지 혈, 고혈압이 있었고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 받기도 한 점, 망 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 경색과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 관계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개인 질병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망 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를 들어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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