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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47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4:32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을 기화로 POS 단 말기에 지급하지 않은 ‘ 즉석 복권 당첨금 지급’ 을 허위 입력하고 10,000원을 그 곳 금고에서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상습으로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편의점 포스 단말기 입출금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가중영역 (10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에 47회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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