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 9. 14:47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주 1 병, 훈제 오리 1마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주류 등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2 병, 훈제 오리 1마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A의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감, 수용 현황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영역선택)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