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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9.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F가 200억 원 상당의 G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H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중개를 해주면 2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 만약 조경공사의 중개 건이 안 되더라도 I 신축공사를 시댁 작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고 공사 계약만 체결하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사업 계획은 없고 I 공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D (주)는 사무실 운영비와 종업원들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D (주)로부터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7.경 서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 토지 매매 건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회사 운영이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1항의 G공사의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I 공사 중개 건이 잘 되면 2008. 11. 15.까지는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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