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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골프장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주)F’이라고만 함)의 마케팅본부장이다.

(주)F은 2009. 12. 18.경 회원권 중개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임회원권거래소(이하 ‘(주)프라임’이라고만 함)과 (주)F이 진행하는 골프장 시행사업인 강원도 춘천시 G(이하 ‘G’라고만 함)의 회원권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회원권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미수 (주)F은 2009. 12. 18. (주)프라임과 ‘G’ 분양권 회원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프라임이 모집한 회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F이 자체적으로 모집한 회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의 2.7%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H, I, J 등 3명으로부터 각 입회금 2억 1,000만원을 지급받고 G 회원권을 분양하였다.

(주)F은 (주)프라임과의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하여도 (주)프라임에 수수료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모집한 회원에 대하여 (주)프라임에 주어야 할 수수료 지급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10. 6. 1.경 피해자에게 수수료 정산 및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주)F 본부장으로 자체 모집한 회원 H, I, J 등 3명의 명단을 누락하여 수수료를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수를 모르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3명에 대한 수수료 13,860,000원〔=입회금 210,000,000원×(수수료 2.7%-역수수료 0.7%)〕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주)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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