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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89
변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2015. 1. 13. 경 인천 남구 소재 커피 전문점에서 인천 남구 C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 주 )D( 대리인 E), 임차인을 F( 대리인 G)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를 작성하였으나, 중개 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E과 계속 다투고 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7. 5. 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 주 )D 및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주 )D, F,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Ⅲ.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의 ‘ 중개 수수료’ 란에 “29,700,000 원”, ‘ 산출 내역’ 란에 “ {3 억 (3,000 만 ⅹ100)} ×0.9%, 29,700,000원”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D 등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3.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원에서, 법무사 J를 통하여 주식회사 D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 J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개 수수료를 약정한 것처럼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중개 수수료 란 이 변조된 “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를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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