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매도인 J( 이하 ‘ 매도인’ 이라 한다) 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 개 명전 ‘F’) 과 사전에 매수인 H( 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 의 중개 수수료를 반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I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직접 건네주기에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매수인이 교부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매수인이 교부한 340만 원 중 절반은 I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전부 가질 생각으로 위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340만 원 중 170만 원은 I의 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매도인은 I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던 금액보다 낮은 매매 가액을 제시 받자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은 이를 수락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부동산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는 I이 굳이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무릅쓰면서 무리하게 매도인이 원하지 않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이유가 없다.
I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중개 수수료를 반분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기에 그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