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매매대금의 3%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고객 H 개명 전 K 이다.
{ 주식회사 I( 법인 명 변경 후 주식회사 J) 운영자 }으로부터 학원으로 운영할 건물을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자 그녀에게 위 E 801-815 호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이후 매수 자인 H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그녀 몰래 중개 수수료 약정서를 위조하고,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L에게 “ 위 건물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도와주겠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사용할 인감도 장을 달라” 고 말하여 L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인감도 장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져 가 『 중개 보수 31,599,000원( 산출 내역 3,511,000,000*0.9%),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매수인 란 옆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용역 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 운영자 H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