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O 전 1,00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양주군 P에 거주하는 소외 Q과 R이 공유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도 N리”는 나중에 “경기도 S리”로, 다시 “경기도 양주시 T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68. 7. 1. 복구되었는데, 위와 같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U 전 713평, V 전 150평, W 전 143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2.5.14.위와 같이 분할된 U 전 713평에 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접수제5152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U 전 713평은 1969. 9. 19. U 전 288㎡, X 대 1345㎡, Y 전 72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85. 12. 28. X 대 1345㎡에서 Z 대 208㎡(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가 분할되었으며, U 전 288㎡는 2000. 6. 14. U 전 19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 AA 전 1㎡(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제4토지’라 한다), AB 전 90㎡, AC 전 6㎡로 분할되었고, 그 중 AB 전 90㎡와 AC 전 6㎡는 2001. 12. 27. AB 전 96㎡(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제5토지’라 하고, 제1~5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4) 망 Q의 상속인인 소외 AD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72159호로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4. 승소 판결을 받았고, 망 A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