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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2가합36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65,925,841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43,283,894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D생으로 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6. 2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처, 원고 C은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다. 이 사건 소송은 당초 망인 및 원고들이 공동원고였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전력 및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 건강상태 1) 망인은 2008. 8. 22. E 병원에서 제3-4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추간판탈출증이 계속 재발하여 2008. 10. 10. E 병원에서, 2009. 4. 7. 서울아산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그 후에도 요추부의 통증과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여 2010. 5.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입원 당시 고혈압, 당뇨로 치료약을 경구 투여 중이었고, 만성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 중인 상황이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피고 병원은 2010. 5. 13.부터 2010. 5. 18.까지 망인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MRI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통증으로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MRI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 병원은 위 MRI 촬영 시도 당시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카바마제핀, 페치딘 등의 약제를 사용하였다. 2)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2010. 5. 6. 촬영한 MRI 결과와 피고 병원에서 2010. 5. 14. 촬영한 CT 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병을 과거의 감압술 및 유합술 후에 발생한 제3-5 요추부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재감압술 및 유합술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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