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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21:40경 경기 군포시 한세로 44번길 달님어린이공원 앞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Ⅲ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한 후 진행하다가, 같은 시 고산로 151번길 당정마을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당시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자 C 소유의 봉고Ⅲ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명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6. 21:5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당정마을 삼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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