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 00:4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D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며 좌측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8세, 남)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후진 진행하여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32세, 남)소유의 H QM5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QM5 승용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0세, 남) 소유의 J SM520 승용 차량의 앞 범퍼를 QM5 승용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차량수리비 946,3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차량수리비 4,193,695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2,1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우회전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견적서(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