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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봉고Ⅲ 차량이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0. 03:42경 제주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통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주차장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려는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60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봉고Ⅲ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한 후 위 주차장 통로에 위 봉고Ⅲ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수리비 약 3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관련 CCTV영상 종합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차량 출입시간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자료, 관련사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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