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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6 2015나11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휴업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수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4,857,664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휴업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수익을 위 금액으로 하여 휴업손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3, 34,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과점의 월 평균 수익이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12,287,928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손해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7.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과점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3. 31.까지 이 사건 제과점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제과점을 대신할 다른 영업장소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하 ‘휴업손해 기간’이라 한다

)이 기산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2. 27.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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