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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캐나다에서 제과점 동업을 권유한 바 없고, 한 달에 3천 달러씩 수익이 생긴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F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장래의 수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제과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숨긴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제과점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E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과 동업으로 2007. 1.경 I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제과점을 개업하였고, 제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중 인건비와 월차임을 제외한 순수익을 I과 피고인이 각 6:4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개업 후 2007. 10.경까지 매월 5,000CAD(캐나다 달러) 내지 10,000CAD 가량의 적자가 나 I에게 수익금은 물론 월차임 조차 지급하지 못한 점, ② I은 2007. 7.경부터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등 그 무렵 이미 위 제과점의 사업전망이 좋지 않았던 점, ③ F은 2005년 무렵 이혼 후 당시 캐나다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어 매월 생활비로 3,000CAD 내지 4,000CAD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F의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이 F에게"최소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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