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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제과점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과점을 양도받더라도 그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2,500만 원과 보증금 52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해 줄 테니 위 제과점을 양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제과점에서, 사실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과점을 양도받더라도 보증금 및 위 제과점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기계대금 합계 1,300만 원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 줄 테니 위 제과점을 양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과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2. 판단

가. 2010. 7. 1.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제과점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수입이 그리 좋지 않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과점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제과점을 양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재산, 특히 목돈(곗돈) 등을 파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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