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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5 경 울산 울주군 구영로 75-9에 있는 구영 1차 우미 린 아파트 정문에서, “ 택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와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군의원이다, 너희들은 무엇 하는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며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침해 법익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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