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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19:20 경 울산 남구 신정로 106번 길 3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남구 청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6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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