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134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62,027,129원을,

나. 피고 A, 세모화학 주식회사는...

이유

1. 피고 A, 세모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