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D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 B는 부천시 원미구 E 지상 건물을, 피고 C는 F 지상 적벽돌 스라브 구조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피고 B의 E 건물의 시멘트 블럭 구조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18, 16,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C의 F 건물 중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 13, 1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0. 초순경 E 건물의 담장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E 건물의 담장이 아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료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건물의 담장의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세입자들의 통행 및 조망에 불편을 주어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10만 원(= 2008. 9.부터 2014. 7.까지 71개월 × 월 손해금 10만 원) 및 2014. 8.부터 위 담장 철거시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담장의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세입자들로부터 정당한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