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천시 B 대 3815.7㎡ 중, ⑴ 별지 2 감정도 표시 11, 1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B 대 3815.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C 아파트 71 호실 중 69 호실의 각 구분 소유자들 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권 자 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천시 D 대 124.2㎡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 피고 소유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2 감정도 표시 11,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담장을 축조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5.4㎡( 이하 ‘ 계단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 주택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피고 소유 주택은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9, 8, 14, 1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5.7㎡( 이하 ‘ 주택 부분’ 이라 한다) 을 침범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천 지사장에 대한 2020. 9. 28. 자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소유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고 담장을 설치하고 담장 안쪽의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설치한 담장, 계단 및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의 일부를 철거할 것을 구하고, 담장 안쪽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0. 8.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주택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 245조 제 1 항에 따라 시효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담장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