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대 1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예전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8. 10. 1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E 대 223.5㎡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경계 부근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한 후 2018. 10. 11. 사용승인일 무렵에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2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다시 설치해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468㎡를 침범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으로 벽돌조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담장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위 담장이 침범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구하고,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3468㎡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