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D 전 179㎡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3. 11. 화성시 D 전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E, F 지상 목조 기와, 초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52.56㎡, 1층 18.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G이 1962.경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2011. 6.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피고 B가 위 건물에 관하여 201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주택(기와조) 11㎡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에 관정(수도시설, 조립식판넬) 1㎡가 있어 위 각 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고, 피고 B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157㎡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화성시 H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블록조 담장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를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