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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단3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제반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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