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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의정부시 D 맞은편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대마 3그루를 발견하고 2012. 10. 17.경까지 위 대마 나무 줄기에 지지대를 설치해 관리함으로써 이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1) 2012. 7. 중순 13: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B, G과 함께 담배의 속을 빼고 그 안에 B이 갖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2) 2012. 10. 초순 18: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2. 10. 12. 11:00경 의정부시 F 야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다.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기 직전에 E으로부터 받아 둔 필로폰 0.03g을 개울물에 녹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7. 14:26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말린 대마잎 약 1.73g을 종이에 싼 채로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0. 11. 말 13:00경 이천시 J에 있는 K의 개 사육장에서, K로부터 말린 대마잎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나. 대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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