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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4, 5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 15: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1회 투약량)을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1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 영주시 D 부근 야산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하고, 같은 날 23:5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을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말린 다음, 그 중 1회 흡연량(약 0.5그램)을 담배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들고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5: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잎 중 1회 흡연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09:00경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잎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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