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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원주시 C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기도 수원시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1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과 섞은 후 담배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대구 달서구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68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일회용 세면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21:40경 대구 I에 있는 J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4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 운전석 햇빛가리개 속에 넣어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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