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 19. 03:05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먹었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3~4회 휘두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자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였던 야구방망이와 연탄집게를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