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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2:44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소재 기아자동차 1공장 부근 농협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즉시 출발하지 않자 피고인 뒤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던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 가 같은 구 농협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사진(용의차량과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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