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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정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3: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를 이동하라며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내 차가 똥차라서 그러냐 밥 먹고 이동해주겠다.’라며 기분 나쁘게 대답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욕설하면서 식당 난로 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휘두르며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연탄집게를 고쳐 잡은 후 눈을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확인 내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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