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정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3: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를 이동하라며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내 차가 똥차라서 그러냐 밥 먹고 이동해주겠다.’라며 기분 나쁘게 대답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욕설하면서 식당 난로 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휘두르며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연탄집게를 고쳐 잡은 후 눈을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확인 내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