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8. 20:5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밥 챙겨 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12회 가량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수회 내리쳤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1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과 G의 폭행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산가루(약 0.52g)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 청산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알제, 집에 농속에 양복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거 가지고 온거다, 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