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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2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광주 양동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는데 필용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돈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2:55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 주, 영 암, 장성 일대에서 빈집, 과수원 창고, 주차된 차 등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도합 14,09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3번, 9번, 13번, 14번, 16번 ~20 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수사기록 379 면), Y, Z, AA, AB, AC, AD, AE, AF( 수사기록 419 면, 425 면), AG( 수사기록 435 면, 441 면), AH, AI( 수사기록 453 면, 459 면),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발견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CCTV 캡 쳐 사진( 수사기록 35 면, 164 면, 173 면, 220 면)

1. 압수물 압수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AL)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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