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7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4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말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52대의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피해 진술서( 이메일 수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제 10번)
1. 문자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제 23번), 각 문자 내역 상 사진 자료, 피의자 A 휴대폰 저장정보 복구 사진 자료, 복구 사진 자료 내역, 복구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A 통화 상대방 관련 통화 내역 분석 건) (AC ,AD- 택시기사 상대 장 물 매입),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압수품 ]에서 복구한 사진 자료상 확인된 피해 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 중고 폰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제 2번 내지 제 24번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