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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5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귀포시 B에서 C D이라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적요 및 수량’란에 “건축공사, 9평”, ‘금액’란에 “8,000,000원”을 임의로 기재하고, ‘C D’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9. 3. 2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이 사건 견적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이 ㈜E(대표자 사내이사 F)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44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재판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한 후 D의 허락을 받고 D의 배우자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인장을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귀포시 G 임야 5,372㎡를 소유하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E(대표자 사내이사 F)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4460으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대체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라는 석명을 받고 2019. 3.경 동네 후배로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던 D에게 위 비용에 대한 견적을 부탁하였던 사실, ③ D은 2019. 3.경 피고인과 함께 위 임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본 다음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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