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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6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특수상해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4. 17. 피고인(B)과 함께 C카페에 있었는데 피고인(B)이 D과 다투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B)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으로 D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맥주병을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원주사 작성의 2019고단254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선서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사건의 재판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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