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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12038
기타(특정건축물양성화관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와 소외 C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 용도를 ‘주거’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작위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위 법이 적용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위 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위한 근거법령일 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상 용도의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의 민원처리통지(갑 제5호증 를 이 사건 건축물의 양성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특정건축물정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①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과 ②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 제1항에서는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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