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1. 11.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118 임야 33,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1. 28. 같은 리 135-1 임야 32,771㎡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리 135-1 임야 25,872㎡, 같은 리 135-2 임야 6,090㎡, 같은 리 135-3 임야 809㎡로 분할되었다) 중 6,090㎡에 관하여 동식물관련시설[작물(버섯)재배사] 12동(건축면적 및 연면적 2,138.4㎡)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1. 15.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6,899㎡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 2항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을 2013. 9. 30.까지 허가하였다
건축법 제11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제14조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