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7,364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3.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신고의 수리 등 1)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당진시 B 임야 8,359㎡(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
) 중 6,419㎡에 관하여 창고시설 6동(건축면적 1,235.16㎡, 연면적 1,199.52㎡)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산지전용허가복합,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를 하였고(당시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는 별지1 목록 기재 평면도와 같다
), 피고는 2009. 4. 22.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 2항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을 2010. 12. 31.까지 허가하였다 건축법 제11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지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신고 제14조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