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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84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계약금 반환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대금 790,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9,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83,000,000원과 잔금 328,000,000원은 2015. 9.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 후 25일 이내에 별지 6, 7, 8, 9, 10번 도로부지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 매수인의 건축 인, 허가와 관련한 필요서류 교부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2) 원고가 지급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낸 후, 2015. 10. 21.'토지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문제도 협조하였으나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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