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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E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2학년, 피고인 C은 같은 학교 정보통신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들로, 피해자 F(여, 19세)의 같은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A, B는 2014. 4. 28. 2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 A, C이 함께 거주는 강릉시 I 원룸 3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B, C의 준강간방조 피고인 A는 2014. 4. 29. 03: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 C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원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원룸 밖으로 나가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위 원룸에 다시 들어왔는데, 피고인 A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순으로 교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간음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은 위 원룸의 베란다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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