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79]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2. 3. 1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모(母)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37경 충남 서산시 G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엎어 놓은 채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애무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들어와 “옷을 입고 빨리 나가라,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입히자 더 이상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8]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 02:1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가 운영하는 ‘K’ 카페 내에서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누나에게서 엄마의 체취가 난다. 1분만 안고 있을게 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안았는데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