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5: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치아 2개 탈구,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수용여부 확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누범기간 중 2차례 폭력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