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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1 2014고단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폭력 등 동종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피해자 C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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