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내리쳐 음식 진열대 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견적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의자 진술 관련, 재물손괴 수리견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