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8개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① 처벌불원 - 가중인자: ① 존속인 피해자, ②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