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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8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E 수지죽전점의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3. 16.부터 2018. 3. 27.까지, 공사대금은 4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위 공사대금 중 9,350,000원은 E 본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E 본사는 원고에게 위 9,35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7,400,000원(= 46,750,000원 - 9,350,000원) 중 29,9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8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6,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하자가 있어 도장보수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5. 15.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지급기일을 2018. 6. 20.로 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5. 15. 위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을 41,250,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980,000원(= 41,250,000원 - 9,350,000원 - 29,920,000원)을 2018.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5.자 변경합의는 피고가 2018. 6. 20.까지 공사대금 잔액 1,980,000원을 전부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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