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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018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벽지 및 장판지 등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4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① A점 공사 2017년 11월경 A점 바닥, 방염, 안전필름 등 공사, 공사대금 15,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② B점 공사 2018년 1월경 B점 바닥, 방염, 안전필름 등 공사, 공사대금 8,767,000원 ③ C카페 공사 2018년 2월경 C카페 바닥, 방염필름, 도배 시공공사, 공사대금 9,350,000원 ④ D점 공사 2018년 3월경 D점 바닥, 방염, 안전필름 등 공사, 공사대금 20,900,000원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4,637,000원(= 15,620,000원 8,767,000원 9,350,000원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신규 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A점 공사의 발주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 정당한 지급 연기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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