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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3 2016가단808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지상 목조주택공사(이하 위 목조주택을 ‘이 사건 주택’,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4,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0,000원은 공사10% 진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공사 50% 진행시 잔금 14,000,000원은 완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25.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6. 7. 20. 공사의 대부분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14,000,000원 중 105,0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9,000,000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이 11,010,000원, 변경공사시공대금이 21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및 하자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3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반소) 피고는,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는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 미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25,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및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본소) (가 관련법리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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